환경경영

EU REACH 규제대응

비전넥스트는 EU REACH 법규 대응을 위해 주요 제품군 및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내용을 다음과 같이 준수하고 있습니다.

  • 1. REACH 법규 제33항 물질정보 공개의무

    비전넥스트의 주요 제품들은 SVHC(고위험성 우려물질, Substance Very High Concern)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제품중량대비 0.1%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제품 내 SVHC 물질에 대한 정보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 자발적인 의도적 배출물질에 대한 등록의무 실행

    비전넥스트 자체제품에는 의도적 배출물질이 없으므로 등록 의무사항은 없으며, 일부 등록대상물질에 대해서는 공급업체를 통해 등록의무가 이행 되고 있습니다.

RoHS 규제대응

비전넥스트는 EU RoHS 및 중국 RoHS(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당사 제품의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