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iance Program(CP)
자율적 법규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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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운영하는 자율적인 준법 시스템
비전넥스트는 준법경영을 조직문화로 정착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하고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위해 원칙/정책, 기준/규정 등을 수립하고 교육, 점검, 평가제도, 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단계 및 핵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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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계
법규준수 정책 및 기본방침 제정, Compliance 기준과 절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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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와 운용단계
준법지원 조직(부서),준법지원 매뉴얼, 임직원 행동규범(Code of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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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개선단계
Compliance 이행상황 점검 및 제재,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규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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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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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예방
- 점검 (모니터링)
- 사후관리
- 공정거래/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부당공동행위,부당하도급 등
-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소비자기본법상 기준 준수,사내 품질기준 준수 여부 등
- 지적재산/영업비밀 지재권 보호,경쟁사 지재권 무단사용 금지,영업비밀보호/유출방지,개인정보보호 등
- 재무/회계 투명한 경영관리(공시제도,내부자거래 등),상법 관련 적정절차 준수 여부등
- 환경/안전 녹색경영,사업장 환경 및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
- 노사/조직문화 채용·징계·해고·복지,고용평등,근로기준 준수 여부,성희롱 금지,청결한 조직문화 등
- 부패방지 뇌물제공,부패방지,FCPA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