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

Compliance Program(CP)

자율적 법규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개념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운영하는 자율적인 준법 시스템

비전넥스트는 준법경영을 조직문화로 정착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하고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위해 원칙/정책, 기준/규정 등을 수립하고 교육, 점검, 평가제도, 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 및 핵심요소
  • 기획단계

    법규준수 정책 및 기본방침 제정, Compliance 기준과 절차 수립

  • 실사와 운용단계

    준법지원 조직(부서),준법지원 매뉴얼, 임직원 행동규범(Code of Conduct)

  • 모니터링 및 개선단계

    Compliance 이행상황 점검 및 제재,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규정 관리

관리대상
  1. 사전예방
  2. 점검 (모니터링)
  3. 사후관리
  1. 공정거래/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부당공동행위,부당하도급 등
  2.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소비자기본법상 기준 준수,사내 품질기준 준수 여부 등
  3. 지적재산/영업비밀 지재권 보호,경쟁사 지재권 무단사용 금지,영업비밀보호/유출방지,개인정보보호 등
  4. 재무/회계 투명한 경영관리(공시제도,내부자거래 등),상법 관련 적정절차 준수 여부등
  5. 환경/안전 녹색경영,사업장 환경 및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
  6. 노사/조직문화 채용·징계·해고·복지,고용평등,근로기준 준수 여부,성희롱 금지,청결한 조직문화 등
  7. 부패방지 뇌물제공,부패방지,FCPA등